이낙연 "대주주 요건 '5억원'? 미정"…당정 "논의 중"

[the300]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l 2020.10.26 19: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5억원으로 조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점에 비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 조정 여부와 관련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면서도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논의 중인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들과 증시 냉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주주한테서만 (주식 양도소득세) 걷는 현행 제도에 근본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 유동성 증가로 주식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지, 코로나19(COVID-19) 시대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달 22일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주식 3억원 이상 보유 비율이 미미하다, 동학개미 중에 없다는건데 실제 이 조치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이번에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라며 “우리가 정부 방침을 변경하라는 이유도 이런 분들(동학개미)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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