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문턱↓, 주택연금 상한 '공시가 9억'…본회의 통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1.19 15:05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참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일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19/뉴스1 |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법안도 처리됐다.
1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정부제출안 등을 대안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간단한 소액보험을 취급하려는 회사들에는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소액 단기 전문보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김병욱·심상정·박성중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대안반영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해 최대한 주택연금 가입의 문을 열어주고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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