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살까지 '입영연기' 현실로…병역법, 국방위 의결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11.20 15:10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12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영 연기가 현실로 다가온다. BTS(방탄소년단) 등 세계 무대에서 한류 열풍에 앞장서는 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입영 연기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된 이들을 입영 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역법 제60조가 개정 대상이다.

현행법은 체육 분야 우수자 중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나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을 입영 연기 대상으로 규정한다. 

‘리셋 조항’도 있다.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영연기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입영연기 연령 상한은 만 30세가 될 것으로 유력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입영연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령 상한을 만 30세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세계 무대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BTS 멤버들이 대표적이다. BTS 멤버 진은 올해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최대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신우 국방위 전문위원은 “국위의 선양은 체육 분야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며 “체육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모두 대부분 20대가 전성기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육 분야에 허용하는 입영 연기 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자가 급증할 것이란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국방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체육 분야 입영연기자는 32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례는 없다.

이 외에도 국방위는 이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을 맞아 한복에 태극기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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