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전국 확대?…근거法 발의

[the300]

권혜민 기자 l 2020.11.22 14:0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을 맞아 한복에 태극기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해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만6062건으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지난해에도 2만3506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선 9월까지 1만9605건으로 집계돼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전 의원은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과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은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경기도가 지난 10월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 해법으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꼽으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에 대해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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