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정경제3법…시험대 오른 이낙연표 '입법과제'

[the300]

유효송 기자 l 2020.11.25 06:4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입법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 임기 중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격리로 발이 묶였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내년 3월 대표 사퇴 전까지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도 성과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방점을 찍는 이유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화상으로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개혁·공정·민생·정의 입법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 겠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론을 펼쳤다.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최종 2명의 후보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 활동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재개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공수처법 개정은 이어가는 압박 작전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제1소위에서 야당 비토(반대)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을 심사한다. 

이 대표는 이어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운영위원회는 일하는국회법,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금융거래감독법을 논의한다. 모든 상임위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표 입법 과제는 '미래입법과제'로 4개 분야 15개에 달하는 법이다. 개혁 분야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들이 포함됐다. '공정' 분야에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건 공수처장 연내 임명과 개혁 입법 등은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론조사에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 대표가 선점할 수 있는 과제다.

이 대표는 개혁 입법과 더불어 중점 과제로 '민생' 과제를 꼽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 속한다. 이 대표는 추석 명절부터 택배노동자와 요양사 등 일명 '필수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메세지를 내왔다. 당 관계자는 "노동 존중을 이 대표의 어젠다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정책위와 각론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속도전에도 연내 중점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필수노동자 관련 법은 법에 명시할 개념과 지원 방식 등 논의 범위가 다양하다. 여기에 야당이 공정경제3법을 패키지가 아닌 분리 처리하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통과 여부가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로 정국이 움직인다. 그 이후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로 국면이 전환돼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 성과가 목마른 상황이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경우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 시점이 내년 3월이다. 이 지사와의 경쟁과 대권 구도 재편에 따른 대응 등 이 대표의 시험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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