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첫 '검총 직무배제'…野 "정권 몰락 방아쇠"

[the300]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1.24 20:5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야당이 "무법전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이 마침내 파국을 맞자 야권은 검찰총장이 정권 비리에 맞선 까닭에 정권이 역적으로 몰아세운다며 비난을 집중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저녁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알려지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며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개별 인사들도 비난을 쏟아냈다. 법조인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직책이므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직무 정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청와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안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의원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은 한마디로 검찰 장악을 위한 집권 세력의 계엄령 선포"라며 "자기 편이라 믿었던 윤 총장이 정권비리에 칼을 들이대니 돌연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권력으로 누르고 짓밟아도 양심과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은 회심의 카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몰락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난에 나섰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해 온 추 장관의 주문제작식 감찰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이 배후에 권력 핵심부가 관련됐을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며 정말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내세운 직무배제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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