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국회 출석요구 언제든 응하겠단 입장"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11.25 10: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질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에서 소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묻자는 요구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며 "위원장이 개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간사가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윤호중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일단 결론난 건 아니지만 백혜련 간사(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전체회의 개의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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