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허용, 또다시 법안소위 문턱에…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1.25 12:22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일반지주사의 CVC 주식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일반지주사의 CVC 허용을 추진해왔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이원욱, 윤관석, 이용우, 송갑석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송언석, 이영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이 법안을 냈다.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일반 벤처캐피털(VC)과 달리 CVC의 목적은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비전을 위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확장에도 있다.
긍정적 효과에도 불과하고 전통적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 일반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흔드는 조치기 때문에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총수의 무제한 사업 확장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이 때문에 7월 28일 제21대 국회 첫 정무위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안소위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9월 말 한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거셌다.
신중론 내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통과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등은 남의 돈으로 함부로 엉뚱한 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인데 CVC가 이를 함부로 손대는 방식이면 곤란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고 산회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완강해 현재로서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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