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성일종 "국민이 필요한 곳에 늘 서겠다"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2020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박종진 기자 l 2020.11.26 16:59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상을 수상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소감은 간단 명료하지만 묵직했다.
성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보다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계류법안 중 의미 있는 법안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 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성 의원의 법안은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굳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실제 관련 업무를 다뤄본 금융권 관계자들은 "연락처 자체를 몰라서 상호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날수록 착오송금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소비자 보호장치의 필요성도 확대된다"며 "원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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