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제시…어떻게?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1.29 10:54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국감스코어보드대상'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소속의 독립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받고 관련 상임위 등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박 의장이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해왔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원 구성 단계부터 상임위원회와 소속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등록 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면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역시 윤리심사자문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 같은 변경등록, 신고,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한다.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를 가리는 전문적 기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가 직권으로도 상임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논란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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