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법 '여당 단독처리'…"개혁" vs "5공 회귀"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1.30 17:32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가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경찰을 5공화국 시절 치안본부로 되돌리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길도 열어 놓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중간에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논의돼온 국정원 개혁 방향을 법으로 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공수사권 이관 △수사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는 정보 수집·작성·배포토록 함 △수사권 이관에 3년 유예기간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해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 금지 △정보위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보고를 요구하면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함 등이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야당이 함께 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국정원 개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논의한 게 상당기간이고 제21대 국회 들어와서도 몇 개월 간 논의한 결과여서 이렇게 저희만 상임위에서 의결했지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하태경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크게 2가지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은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 모두를 갖는 비대한 조직이 되는데 정작 경찰이 수사권을 이관받을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국정원이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교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게 민간인 사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정보수집 방첩 대상에 부동산시장 교란, 주식시장 교란 등이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빼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해외연계 경제교란으로 하자'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수사권 이관 문제에는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은 조직 개편 논의 중으로 리모델링 중인데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결정해도 몇 동 몇 호로 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볼 때 경찰이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고 경제교란 정보수집은 전 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제5조에 국정원 정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권 뒤에 요구받은 기관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도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은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신 국정원의 정보수집 사찰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전해철 위원장은 "산업경제 정보가 중요해 유출되는 것을 막자고 하면서 (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고 해외 연계된 경제행위만을 방첩에 넣는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에 수사권 이관 문제 등도 "앞으로 3년 남은 유예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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