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통과' 중요하지만…'정무위 간사' 김병욱의 소신

[the300]

정현수 기자 l 2020.12.02 16:36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낙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27/뉴스1


"경제 관련 법은 보다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개혁입법 '성과'를 강조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당부에 같은 당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이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국회 법안처리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한 정기국회 내 개혁입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으로 출범한 민주당이지만 제21대 국회 첫해에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초조함이 적잖다.

이낙연 당 대표도 연일 중점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미래입법 과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불가피한 경우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전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체로 간사들은 김 원내대표의 얘기에 수긍하는 편이었지만 김병욱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다.

공수처법 등 진영논리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 관련 법과 달리 경제를 다루는 법은 일방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뉴스1


경제3법이 대표적이다. 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라 부르고 재계와 보수권에서 '기업규제3법'이라 부를 만큼 입장 차가 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진 등이 적대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과도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김 간사는 김 원내대표에게 "공정경제3법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가능한 수용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까지 파급력이 큰 경제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한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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