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뜬다…'2년 단임제'
[the300]자치경찰도 '국가직', 일원화 모델로 여야 합의
박종진 기자 l 2020.12.02 17:12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야는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12.2/뉴스1 |
자치경찰제는 업무만 구분할 뿐 경찰관의 신분은 현행처럼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일하는 일원화 모델로 결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서울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하되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금지에 따라 권한 비대화가 우려되는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도 보다 구체화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들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이다.
개정안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면 지금까지 경찰청장이 총괄해온 치안업무가 경찰청장(수사를 제외한 국가경찰사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사무), 국가수사본부장(수사업무) 등 3개 운영주체로 분리된다.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되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다.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되면 처우 등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반영됐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단 자치경찰사무 중에도 수사 부분은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자치경찰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로 규정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걱정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됐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 단임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2.2/뉴스1 |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에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임명되고 임기는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중임은 금지된다.
내부 승진은 물론 개방형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외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경찰청장이 일반적 지휘권은 가진다.
국회의 견제장치도 넣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 경찰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 중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한다.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앞으로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란 비판을 고려했다. 수집 대상 정보를 공공안녕과 관련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행안위 법안심사위원들은 "우리는 앞으로 여야를 떠나 이 법이 시행되고 정착되는 모든 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내(12월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내년 지역별로 시범사업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것은 7월1일이 될 것으로 행안위원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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