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범위 확대…어기구 발의法 국회 통과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12.02 20:58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단장)이 지난 7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턴법’(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의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대상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했다.

이 외에도 △동반 복귀 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 요건을 추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2013년 이른바 ‘유턴법’이 제정됐으나 저렴한 인건비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을 막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복귀 기업의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COVID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새로운 경제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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