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부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

[the300]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2 20:17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3명 중 27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2명으로 집계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을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했다.

현행법상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단일 1주택자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해당 부부는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부부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해당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의 공제를 선택하거나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서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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