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1.6만명', 소득세 더 낸다

[the300]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2 20:19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현행 42%에서 45%까지 높아진다.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4명 중 23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4명, 기권은 14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42%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42%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 세율을 더 높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분에는 42%를 적용한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분배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정부 입장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간에 차이)은 5.41배로 전년 동기(5.18배)에 비해 증가했다.

또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점도 고려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치(8.3%)와 격차를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적잖다. 전체 GDP에서 소득세 비중이 적을 뿐 고소득자들의 세율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여전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득세와 별개로 물리는 높은 상속세율도 고질적 '이중과세' 논란을 낳고 있다.

한편 기재위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 상위 0.06%)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년 동안 3조9045억원(기재부 자료)~4조8226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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