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소득 2억까지 세금 깎아준다…'9%' 분리과세
[the300]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2 20:24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자의 세제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제한특별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6명으로 집계됐다. 박홍근·이광재 민주당 의원안 등을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판 뉴딜 분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배당소득 중 2억원 이하에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을 14%에서 9%로 깎아주는데다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다.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다. 이자와 배당 등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탓이다.
현행 소득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분에는 4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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