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558조' 예산안 의결…6년만에 '헌법' 지켰다

[the300]

정현수 기자,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2 20:43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증액-감액)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대로 코로나19(COVID-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원 등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추후 협의한다.



내년 예산안, 정부안 대비 2.2조 순증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24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6명, 기권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7조5000억원이다. 감액된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4400만명 분의 물량을 확보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 96억원도 늘렸다.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관련법이 마련되면 세종의사당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냈다.

이 밖에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인상폭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향조정한 4%로 결정했고, 3~5세 유아교육비는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한 26만원으로 정리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중 0.5~0.6조 감액



정부안 대비 감액 사업은 통상 사업 중에서 사업 집행에 여건이 바뀐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했다. 감액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감액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한국판뉴딜 사업은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해왔다.

정부안 대비 순증이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순증 규모보다 국가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기금 전용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3조원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급시점과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보면서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이전 지급이 목표다.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6년만에 '예산안 법정 기한' 지켰다



이로써 국회는 6년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다. 마지막으로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했던 2014년이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정처리 기한 6년만에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란 원칙에 바탕 둔 양보와 협치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에 감사하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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