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권고 수용"…'시스템 중요 금융기관' 法근거 마련

[the300]

이원광 기자, 박종진 기자 l 2020.12.02 21:10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1명 중 24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20명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을 포함한 24개 회원국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은 도입해 입법화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일관된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규율하며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FSB가 제시하는 법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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