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 단계→병원 안가고 '비대면 진료' 허용
[the300]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2 22:09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6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진료나 약 처방 등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감염 취약계층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도 마스크 지급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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