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지옥인데…아동학대 의심→부모 즉시 분리법 통과

[the300]

이원광 기자, 권혜민 기자 l 2020.12.02 22:46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67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없었고 기권은 2명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 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학대 가정으로 되돌아간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유령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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