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전 구속영장'부터 승인하자 野 "시작에 불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2.02 22:40
(서울=뉴스1) 유승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사원 감사 도중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자 국민의힘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밤 월성1호기 감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구두 논평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법원에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1일 오후 늦게 세종시 산업부 청사로 들어가 월성 원전과 관련된 파일 444개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책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대검에 보류돼 있던 대전지검의 영장청구 요청을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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