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전 칼날'에 與 "정치수사" vs 野 "이제 시작"

[the300]

박종진 기자, 권혜민 기자 l 2020.12.02 22:59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사원 감사 도중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자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양당은 2일 밤 월성1호기 감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가적 정책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을 정치적 의도로 공격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1호기의 겅제성 등을 조작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해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법원에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1일 오후 늦게 세종시 산업부 청사로 들어가 월성 원전과 관련된 파일 444개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책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대검에 보류돼 있던 대전지검의 영장청구 요청을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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