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경제3법-사참법' 법사위와 함께 8일 처리 수순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2.07 18:25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7/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수순을 밟는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해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사참법' 처리 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착오송금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불법공매도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해진 심사안건 처리를 마치자 김병욱 민주당 간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고 이때부터 여야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시작됐다.

김 간사는 이달 10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문제와 경제3법에 대한 법안소위의 논의가 더딘 점 등을 이유로 당초 예정에 없던 사참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사실상 여당의 단독 표결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인 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에게 항의하며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야당이 이 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시간촉박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치적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3선인 유의동 의원은 "정무위만큼은 모범 상임위로서 전통과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무법 상임위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 강행처리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이 책임은 여러분(민주당)에게 다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7/뉴스1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여당, 8일 표결로 강행 처리 수순 밟을듯



성 간사는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3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안 등에 대해 6명(여야 각 3명)의 위원을 구성해 최대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2/3 이상 의결로 90일 내에 얼마든지 논의를 끝내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길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면 여야 3대3 규정은 지키면서도 의결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가세해 '4대2'로 통과가 가능하다. 즉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바로 의결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한편 경제3법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도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의결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 '4대2' 의결이 가능해진다. 

경제3법은 민주당에서는 '공정경제3법'으로 부르지만 야권과 재계에서는 '기업규제3법'으로 부를 정도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이 논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되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사참법 개정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인원도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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