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끝에 '경제3법-사참법'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the300]野, 안건조정위 신청…8일 안건조정위 회의

박종진 기자 l 2020.12.07 21:4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변경동의에 관해 손을 들어 표결을 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2.7/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표결 끝에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은 법들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이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등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8일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법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표결로 안건을 올렸다.

안건은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나뉜 가운데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김병욱 민주당 간사는 "국회법 취지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잘 안다"며 "하지만 협의와 합의는 다른 부분이 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좋겠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경제3법과 사참법 등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와 연관돼 있어서 소란스럽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 게 사실"이라며 "(강행 처리를 지시하는) 여당 지도부의 문제로부터 왔다. 공수처법 연관만 아니면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7/뉴스1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막 심사를 시작한 단계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제정법률 처리에 필요한 공청회를 이날 오후 1시30분에 급히 열었다. 사참법은 법안소위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는 알아보니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각각 4분, 11분 발언을 들었더라"며 "이게 청문회인지 공청회인지, 제정안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정무위가 처리하면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제정법은 국회법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 개정안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이달 10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절차의 문제를 따진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사참위가 뭐했느냐고 하는 판인데 이런 의견들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의 적절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본다. 개정안에는 사참위의 규모를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7/뉴스1


한편 성일종 간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안 등에 대해 6명(여야 각 3명)의 위원을 구성해 최대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2/3 이상 의결로 90일 내에 얼마든지 논의를 끝내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길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면 여야 3대3 규정은 지키면서도 의결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가세해 '4대2'로 통과가 가능하다. 즉 8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바로 의결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경제3법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도 8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의결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 '4대2' 의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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