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4대2' 안건조정위, 경제3법-사참위법 처리 절차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2.08 09:4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변경동의에 관해 손을 들어 표결을 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2.7/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처리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형식적으로 여야 3대3 구도지만 표결에서는 4(민주당+정의당)대2(국민의힘)가 돼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사참위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각각 연다.

윤 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요구로 표결 끝에 의사일정을 조정해 해당 법들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들을 전체회의에 바로 올려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숫자에 밀려 이를 막지 못했다.

대신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안 등에 대해 6명(여야 각 3명)의 위원을 구성해 최대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2/3 이상 의결로 90일 내에 얼마든지 논의를 끝내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길 수 있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면 여야 3대3 규정은 지키면서도 의결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가세해 '4대2'로 통과가 가능하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가 30분 간격으로 잡힌 이유다.

실제 안건조정위원 구성은 '4대2'로 됐다. 사참위법 안건조정위는 김병욱, 박광온,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은 박수영 의원이 아닌 유의동 의원이, 금융그룹감독법에는 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윤창현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들어갈 뿐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다.

야당은 3개 안건조정위 구성에서 1개라도 비교섭단체 몫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주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위원 선임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2.7/뉴스1


한편 경제3법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도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법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4대2' 의결이 가능해졌다.

경제3법은 민주당에서는 '공정경제3법'으로 부르지만 야권과 재계에서는 '기업규제3법'으로 부를 정도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이 논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되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사참위법 개정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인원도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여당은 이달 10일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활동 기한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의 적절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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