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1년6개월 활동 연장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2.08 16:5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에가 열리고 있다. 2020.12.8/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안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기한 연장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정원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에 영장청구의뢰권과 공소시효정지 등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참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사참위법은 전날 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요구로 표결 끝에 의사일정으로 추가됐다. 여당의 강행처리 조짐에 맞서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이날 바로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렸다.

안건조정위는 김병욱, 박광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 2/3 이상(4명)을 충족해 이날 바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선임한 비교섭단체 위원(배진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을 조사하는 사참위의 활동을 2022년 6월1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달 10일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1년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안의 2년보다 줄어들었다. 활동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도 주어진다.

정원은 현행 120명(개정안은 15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 등도 삭제했다. 다만 영장청구의뢰권과 사참위의 활동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넣었다.

개정안에 '기관 등이 자료제출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지검의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밖에 6개월마다 사참위가 국회에 운영, 조사 등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국회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만들었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 내용이 후퇴했다며 배 의원이 이견을 내기도 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이 사안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사안이다. 특별하게 조사하는 게 맞고 유족 입장도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사참위가 자기 역할 다 하려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방식이든 부여받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배 의원도 민주당의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안건조정위는 마무리됐다.

정무위는 이날 '경제3법' 중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안건조정위를 열어 차례로 의결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중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야당은 법안소위 논의 절차도 무시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규탄하고 있지만 숫자로 밀어붙여 표결 처리하면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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