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강행처리…'3%룰'·'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완화

[the300]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l 2020.12.08 17:45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속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3%룰'을 완화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본지 11월11일자 1면 보도 [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 참고)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정무위원회에서 경제3법 처리 절차를 각각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단독 처리한 뒤 오후에 경제3법을 차례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터라 상임위원장이 선임하는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에 친여성향 의원들이 뽑혔다.

형식적으로는 여야가 3대3이었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4명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법사위에서는 야당 몫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정무위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선임되면서 여당은 '4대2'로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2/3 이상)를 넘는 식이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곧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 회의가 진행 중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에 입법독재의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장 등에서 여당을 향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냐"며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날치기를 해도 되냐? 이게 국회냐?"라고 소리쳤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에가 열리고 있다. 2020.12.8/뉴스1


민주당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개혁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표결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 격렬히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요구하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거야 말로 독선적 행태"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당초 정부안 등을 수정해 재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완화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3%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정부안 0.01%) 이상으로 올렸다. 소송남발을 걱정하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없애는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검찰 수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대를 수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은 기존 정부 안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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