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강행한 경제3법…與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행 유지"

[the300]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l 2020.12.08 20:17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3%룰'을 완화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낸다.

(☞본지 11월11일자 1면 보도 [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 참고)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정무위원회에서 경제3법 처리 절차를 각각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우선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단독 처리한 뒤 오후에 경제3법을 차례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터라 상임위원장이 선임하는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에 친여성향 의원들이 뽑혀 의결 정족수(2/3 이상)를 채운 탓이다. 

법사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이런 방식으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저녁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일단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없애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대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과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법을 올린다. 김병욱 민주당 간사는 "전속고발권을 현재대로 공정위에 남겨두는 수정안과 CVC법을 전체회의에 내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절대 기업 옥죄는 법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완화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3%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정부안 0.01%) 이상으로 올렸다. 소송남발을 걱정하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에 입법독재의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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