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안건조정위 통과…금융그룹법도 野없이 '땅땅땅'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2.08 23:03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에가 열리고 있다. 2020.12.8/뉴스1 |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병욱, 유동수,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이던 유의동,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어차피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의결 정족수(2/3 이상, 6명 중 4명)를 채우는 만큼 들러리를 서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되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기존 정부 안에 배진교 의원의 안도 일부 반영됐다. 금융그룹의 평가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와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등급은 그룹 위험의 감경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맞서 내세웠던 안건조정위도 모두 무력화됐다. 앞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고 곧이어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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