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방패' 든 국민의힘, 믿을건 진짜 '국민'의 힘

[the300]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9 13:55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9/뉴스1


국민의힘이 고육지책으로 결국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냈다.

개별 법안 하나하나를 24시간 막아주는 하루짜리 '방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 상정 주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법안에 대해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물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노조법 등 주요 법안은 모두 향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정을 넘으면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도 종결된다.

이미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소집해놨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날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10일 공수처법은 바로 의결되는 셈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 성명서을 낭독하고 있다. 2020.12.8/뉴스1


다음 법안에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때부터는 '24시간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미 범여권(정의당, 친여 무소속 의원 포함)이 190석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마다 종결되고 다음 법안에 대해 다시 시작되는 방식이 반복되는 수순이다. 따라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1일 1법안 처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어차피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당' 프레임을 최대한 내세우는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개혁입법 완수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7시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이 정권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고 뜻을 같이 하고 어떻게 투쟁할지 논의하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회의가 있다"며 "저와 정양석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국회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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