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도 안걸린 '경제3법', 9일 본회의 통과한다

[the300]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9 15:26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경제3법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경제3법은 논의가 많이 됐다는 게 이유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에서 125개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5개 법안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자정까지 이어진다. 자정이 지나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되지만 10일부터 여당이 이미 소집해놓은 임시국회 회기가 바로 시작한다. 10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끝난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이어 또 다시 5.18 특별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다만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180석 이상)을 범여권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하루 뒤에는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1법안'씩 모두 5일간 연이은 본회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대상인 5개 법안은 차례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논란에 휩싸였던 경제3법은 9일 바로 처리된다.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대여 협상 실무 책임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더300(the300)과 만나 "경제3법은 본회의에 들어가서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법안 선정 기준은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법안으로 했다"며 "경제3법은 그동안 원내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3법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소위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적용 방식을 완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분 반영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고 도입하려는 규제들도 해외에서는 선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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