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秋 직무유기 등 혐의로 檢 고발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06 14:35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의원들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정회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함께 검찰 고발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추 장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추 장관과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판도 던졌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냐"며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냐"고 일갈했다.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한 고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다"며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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