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소상공인' 빼기로 합의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06 17:52
백혜련 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반영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정의당은 처벌 대상 축소에 강하게 반발한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재해법의 양대 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서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무 종사자가 사상하는 경우인 중대산업재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로 야기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피해 대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인 곳이 제외 대상이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이유에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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