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소상공인' 빼기로 합의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06 17:52
백혜련 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재해법의 양대 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서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무 종사자가 사상하는 경우인 중대산업재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로 야기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피해 대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인 곳이 제외 대상이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이유에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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