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쟁점 조율한 법사위, 중대재해법 처리 나선다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07 10:02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백혜련 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법안 처리를 앞뒀다.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다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빠지고 장관·지자체장 넣고… 대표·오너 그대로


법사위는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까지 법 적용 유예기간을 제외한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기존 발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양대 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서 소상공인을 뺀다.

업무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인 중대산업재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로 야기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피해 대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인 곳이 제외 대상이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원·하청구조 아래서는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해 1차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법이 제정되면 '663만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사진=뉴스1.


정부안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만 법망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 처벌 조항의 경우 실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했다. 관련 조항을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해 범위를 넓히되,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이사 중 한 명의 책임만 묻기로 한 것이다. 대표이사와 오너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둔 건 과도하다는 재계의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청(도급업체) 공동책임 범위에서 임대는 빠지고 용역은 그대로 남았다.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범위에서 발주는 제외했다.



처벌수위 대폭 조정… 마지막 쟁점 '유예기간'


중대재해 사망자 기준은 원안대로 1명 이상으로 유지하되,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처벌수위는 다소 낮췄다.

사망의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정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게 원안과 다른 점이다. 사망 외 중대재해의 처벌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상해죄 법정형을 감안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형을 높였다.

법인 처벌수위는 사망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에서, 벌금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부상(사망 외)은 벌금 10억원 이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결정했다.

5년간 안전 의무 등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 5년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마지막 쟁점은 부칙에 둔 유예기간이다.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정부는 2년 유예 대상을 50~300인 미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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