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재수사 어려워"
[the300]"이용구 사건, 수사진 판단 존중"
유효송 기자,구민채 인턴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l 2021.01.07 15:47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사건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청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무차관 건에 대해 특별히 사과할 것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이 법무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을 받았다.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김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의 법률 적용상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재차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도 현장 대응 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된다)'고 묻자 김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나 추가적인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감찰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묻자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현행법상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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