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재수사 어려워"

[the300]"이용구 사건, 수사진 판단 존중"

유효송 기자,구민채 인턴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l 2021.01.07 15:47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사건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청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무차관 건에 대해 특별히 사과할 것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이 법무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을 받았다.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김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의 법률 적용상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재차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도 현장 대응 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된다)'고 묻자 김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나 추가적인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인이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감찰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묻자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현행법상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청장 개인 의견을 묻자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