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박범계 '송곳 청문' 앞둔 법사위…긴장감 'UP'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11 15:4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전초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쏟아내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송곳검증' 벼르는 국민의힘… 각종 의혹 휩싸인 박범계


11일 법사위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까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합의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또는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후보자의 모친상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22일 또는 25일로 조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검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25일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의혹과 논란을 연이어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박 후보자를 향해 집중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2만여㎡(약 6000평)를 공직자 재산신고를 빠뜨려,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으나,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신고 내역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임야의 재산세 대납 의혹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6년 11월 23일 박 후보자의 서울 오피스텔 앞에 찾아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모임'(이하 사존모) 회원 A씨의 멱살을 잡고 모자챙을 흔들었다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는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사존모는 박 후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에는 배우자의 부당 소득공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당시 배우자가 상가 임대소득 917만8400원을 올려 부당한 소득공제로 드러났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차익, 자녀 복수국적 취득 위한 미국 체류 연장 등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주식 차익, 체류 연장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지만, 실정법 위반 지적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는 모친상이 끝나는 12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청문보고서 '표결 채택' 못 막아… 27번째 강행 인사 나오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막기 어렵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2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종 논란에도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례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26번째 고위공직자다. 앞선 정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갖는 여당 의원이 가선 안 된다고 누차 말했다"며 "박 후보자를 이대로 밀고 나가면 레임덕 조속화일 뿐이란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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