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마른 하늘 날벼락"…부정청약 선의 피해자 막는다
[the300]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례…주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가영 기자 l 2021.01.11 15:4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의 경우처럼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65조에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하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는 전체 258세대 중 41세대가 최초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인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 발생했다"며 "부정청약자 및 관계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41세대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이다. 자기 집으로 알고 거주했던 주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은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은 강력히 처벌해야할 문제"라며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으로 인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제 요청을 받아들여 1월 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청약 취소 후 재분양가격이 최초 분양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국토부, 부산시,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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