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마른 하늘 날벼락"…부정청약 선의 피해자 막는다

[the300]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례…주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가영 기자 l 2021.01.11 15:4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의 경우처럼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모르는 불법적인 부정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65조에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하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는 전체 258세대 중 41세대가 최초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인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 발생했다"며 "부정청약자 및 관계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41세대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이다. 자기 집으로 알고 거주했던 주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은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은 강력히 처벌해야할 문제"라며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으로 인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제 요청을 받아들여 1월 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청약 취소 후 재분양가격이 최초 분양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국토부, 부산시,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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