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김진욱·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 '합의'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12 16:27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19일 김 후보자, 2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청문계획서 등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4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일정을 앞당기자는 입장이었으나, 후보자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의혹과 논란을 연이어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박 후보자를 향해 집중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2만여㎡(약 6000평)를 공직자 재산신고를 빠뜨려,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사존모는 박 후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우자의 부당 소득공제 논란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당시 배우자가 상가 임대소득 917만8400원을 올려 부당한 소득공제로 드러났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차익, 자녀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미국 체류 연장 등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주식 차익, 체류 연장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지만, 실정법 위반 지적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