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씨 판결, 민심의 형벌…사면 논하지 말아야"

[the300]

정현수 기자 l 2021.01.14 13:09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2021.1.14/뉴스1

정의당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였던 박근혜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대해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며 "그러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사면론은)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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