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2년형'에 野 사면요구↑…유승민 "文, 결단해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1.01.14 12:57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2021.1.1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형량 징역 22년을 확정 짓자 야권에서 사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분열과 증오를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제안을 거론하자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고 결국 문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렵다는 쪽인 반면 전직 두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는 중진 의원들은 사면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2020.11.2/뉴스1


4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먼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할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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