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각종 의혹 '해명'… 민감 발언엔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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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l 2021.01.17 18:2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불법 육아휴직 의혹에 "차남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 육아휴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게 휴직 목적 외 활동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당사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방문연구원 경력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선 "방문연구원 연수활동이 학력이나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최초 보유하게 됐는데, 이는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대표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해상충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면 시중의 우려에 대응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전근과 유학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소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한 적이 있음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다.
2000년 대한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 외 국가기관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21년 전 발언이라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 상설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판단했다고 기재한 데 대해선 "헌재가 탄핵 요건으로 부가한 중대선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두 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자체에 대해 평가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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