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안철수, 조국 딸 의사시험 합격에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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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l 2021.01.18 09:2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21.1.17/뉴스1 |
안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의 배우자)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한 마디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더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대표는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의료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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