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에 "공소유지, 최대한 지원"

이원광 기자 l 2021.01.18 20:09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향후 항소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필요 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재판을 두고 “환경부가 수사 재개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 과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9회에 걸친 관련 자료제출 △유전자 검사 및 노출재연실험 △검찰 요청사항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지원 등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이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공포증인 이른바 ‘케미포비아’ 우려가 높은 데 대해 주무부처 간 적극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제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식약처·산업부 등 소관부처별 역할이 구분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시적 정보공유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다뤄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법원의 '가습기 메이트' 제조 판매 업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