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2월이나 보선 한참 지나 '손실보상' 지급해야"

[the300]'소급적용 논란'엔 "재정 여유로우면 확대 보상 가능"

김상준 기자, 박가영 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l 2021.01.27 12:09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지난해 발생한 손실도 보상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조정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재원이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급 시기는 1~2월 혹은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를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급적용 논란'에 "재정 여유로우면 확대해 보상할 수 있는 것"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부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는 정부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재정이 여유로우면 (정부가) 더 확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김 위원장은 전날(26일) 예산 조정을 통해서도 관련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적자국채을 발행해 재원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관련 질문에 대해 "국채 발행의 경우,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채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급은 1~2월 혹은 4월 이후…與, 4월 재·보궐선거에 이용 말아야"


'손실보상제'가 정부 결심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세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관련) 세무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전년 대비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며 "정부가 결심만 하면 어렵지 않다. 의지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면 손실 보전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급 시기는 1~2월이나 4월 이후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은 빨리 1~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금 지급으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 표심이 여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4월 초까지 (지급을) 해줘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금전 지급을 통해 혜택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제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