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법' 서두르는 與…野 "선거조직 악용" 우려

[the300]

김태은 기자 l 2021.02.05 14:45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법안 숙려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조기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4·15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회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배·이해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2013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이들 법안의 발의 시점은 각각 지난달 말과 이달 초로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15일의 숙려기간을 둬야한다는 국회법에 비춰보면 이날 법안 상정은 국회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야당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하기로 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법안 상정 기간을 앞당겼다.

여야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필요성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막바지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주민자치회 관련 법을 낸 것"이라며 "그만큼 중요하면 여러 의견 수렴해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거 같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나"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불과 두달전에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힘들게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한달전에 통과시킨 법을 잘못됐다고 다시 개정안 낸 것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경향 많이 있었다"며 "선거조직으로 활용한다든지 예산지원을 빌미로 해서 사조직화 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구성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단체장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주민자치회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빌미로 해서 사조직화 못하도록 하는 관리감독규정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성이나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참여기구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새 제도가 나온 것"이라며 "대표성이나 중립성 담보성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해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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