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대신 논 팔아…46억 차익"…'농업법인'의 가면

[the300] 감사원, 농업 '관리사각'에 농림부 등 대책 요구 통보

김지훈 기자 l 2021.02.23 14:1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7/뉴스1


농업법인 6곳이 짧게는 하루 만에 땅을 샀다 되팔아 45억원이 넘는 이득을 불법적으로 챙겨온 정황이 포착됐다. 농지 취득을 위해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로 쓰고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조금(직불금)이 농지 불법 임차인들에게 3년간 4억5000만원 가량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법인등기부 등본상 설립목적에 비목적사업을 포함시킨 농업법인 482곳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비목적사업만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 곳이 3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16개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 취득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하동군 등 3개 시·군에서 6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명서를 발급(19건)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농지 38필지(면적 : 2만9027㎡)를 매수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246일 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매차익 45억7300만원을 거두고 농지를 매도한 법인들이다. 이에 대한 고발 등 적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35개 농업법인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추가 조사를 거쳐 법인 해산을 청구토록 하는 등 적정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하동군수, 평택시장, 부안군수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6개 농업법인을 고발하라고 통보도 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전국 총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빌려쓴 경작자에게 1152건의 직불금(4억4600만여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 조사 후 직불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변상금 부과,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농지법 등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신청인을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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