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월 2회 강제휴무…소비심리 위축에 與도 '신중' 모드?

[the300]산자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처리 3월로 미뤄

이정혁 기자 l 2021.02.23 16:17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영업제한 의무화' 위기에 몰렸던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의 복합쇼핑몰은 한시름 놓게 됐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시각과 함께 4·7재보선을 앞두고 복합쇼핑몰 규제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전날 소위원회는 유통법을 처음 논의하고 처리 여부는 다음 달로 미뤘다. 이날 총 13건의 유통법이 올라왔는데 산자위 안팎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홍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합쇼핑몰의 영업일이나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행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처럼 월 2회 또는 심야 영업 제한이 유력시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백화점과 아웃렛, 면세점 등 일부 시설을 포함한 일괄 규제에는 반대했다.

당초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유통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유통기업 의무휴업 규제'를 앞세운 것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거듭되자 여당 내에서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해 유통법 강행 대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제 의무휴업으로 유통업계 전반이 고사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복합쇼핑몰 규제로 전통시장 등이 크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 조사'(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도가 전통시장 등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유통법은 쟁점 사항이 많아 이를 구체화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통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4·7재보선 전에 규제를 한층 강화해 소상공인 표심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며 "유통법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우려했다.

산자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유통법에 여러 쟁점 사항이 있지만 핵심은 강제휴무"라면서 "여당은 상권 문제와 상관 없는 복합쇼핑몰 직원들의 복지복리 문제까지 끌고와 강제휴무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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