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모펀드 '49→100인 이하' 체계개편안 소위 통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1.02.23 18:0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49인 이하로 제한됐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100인 이하로 상향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등이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모두 수정 없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다. 먼저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운용목적에 따른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과 기관전용 구분으로 바꾸고 규제를 일원화한다.
투자자 수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올린다.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투자자는 100인까지 허용된다. 즉 일반투자자 40인과 기관투자자 50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가능해진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지대책과 함께 정상화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도입, 수탁기관의 펀드 운용 감시 책임 부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신탁업자의 자료요구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화 △판매사와 신탁업자에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 감시의무 부여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등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도입, 수탁기관의 펀드 운용 감시 책임 부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신탁업자의 자료요구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화 △판매사와 신탁업자에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 감시의무 부여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등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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