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내일 본회의 처리…희생자 피해 보상길 열려

[the300]

안채원 기자 l 2021.02.25 16:10
오영훈,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주4.3 유족회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근거 조항들이 포함된 4.3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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